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률안 의결
및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소관 19건의 법률안 의결 -
-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 공청회 개최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3월 6일(목)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공용수용된 농지에 한해 직불금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산자원조성금 중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은 존치하되,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조성금 등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조성금 부과항목은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금어기·금지체장 등의 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이중보상·지원 금지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불법적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관리기록부의 비치·보존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갯벌세계유산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갯벌세계유산의 정의와 관리규정을 신설하며 갯벌세계유산보전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공단에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협중앙회의 경제상임이사를 폐지하여 집행간부로 전환하려는 것이고,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사무, 수중레저사업 등록 사무 등을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려는 것이다.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되는 ‘금지물품’ 운송 의심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국민 대상 연안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날 의결된 19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소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주요 감사실시내용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종합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채택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190여 건, 해양수산부에 대해 130여 건, 소속 공공기관 등에 대해 610여 건 등 총 930여 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농식품부로부터 지난해 12월 회의 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보고받고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 등 참고인 4명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들의 질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농어민기본소득 관련 법률안 5건에 대한 공청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서봉균 정책실장 등 진술인 4명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끝.